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현재 시설수 기준 6.18%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0% 이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0% 이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 40%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 40% 확충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거의 50%,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차별 지급 폐지
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차별 지급 폐지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
현행 70%대상 지급원칙 유지, 하위 50%에 차등 인상
현행 70%대상 지급원칙 유지, 하위 50%에 차등 인상
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박근혜 정부가 국가예산이 아닌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만 3~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 원칙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 원칙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양육의 부담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선별적)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선별적)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공약순위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순위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0~5살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0~5살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보육기관, 서비스 확대(돌봄교실, 돌봄서비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체계 확충
보육비, 양육비 지원 확대
* 임신, 출산 의료비 국가 지원
* 보육비 지원 현실화
*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보육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직장 내 임신, 출산 및 휴직 시 불이익에 대한 관리 감독
*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법정노동시간 준수 강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자녀 돌봄을 위한 유연 근무제, 단축 근무제 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