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고, 청년, 신진, 중견, 여성 등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과학계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했다고 평가됨. 소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경우 일부 정책들의 경우 구체적 방안 제시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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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대상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정도가 눈에 띄나, 10대 공약 중 1위와 2위가 “노동/여성"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노동환경과 여성의 노동환경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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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학연생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노동자 보호 관련 공약의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 인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 소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어 놓았음. 특히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나 정책연구 관련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활동과 처벌에 대한 정책들은 타 후보와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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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학연생 처우에 대한 상세한 고민이 돋보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 보험) 보장 및 인권센터 설치, 권리장전 등 연구환경 개선 가능한 공약 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연관 지을 때 연구인력을 노동자로 보고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적극 활용 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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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대상이 현직 및 은퇴 연구자에 초점을 맞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 내 약자에 대한 고민은 부재. 처우개선의 방법도 현직 및 은퇴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가적 영예 확대, 연금 확대 및 주택마련, 노후대책 확대 등 70년대 해외 과학자 유치 방식과 비슷함.